발암물질 든 볶음 땅콩?...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로 회수

임종언 2023. 10.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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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에서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후 회수 조치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0 ㎍/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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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당부
일부 업체에서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업체에서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후 회수 조치됐다. 아플라톡신은 진균독의 한 종류로 발암성이 존재하며 사람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15.0 ㎍/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고령군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은 300g, 500g으로 소분된 제품으로 아플라톡신 검사 결과 각각 31.9㎍/kg, 29.1㎍/kg 검출돼 기준치에 2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소비(유통)기한은 오는 2024년 9월 21일이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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