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전아름 기자 2023. 10.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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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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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들 '국산볶음땅콩', 소비기한 2024년 9월 21로 표시된 제품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플라톡신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곰팡이균으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만성 장애를 일으키는데 땅콩 등 탄수화물 성분이 많은 곡류에서 잘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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