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볶음땅콩서 발암물질 기준치 보다 2배 넘게 검출

강승지 기자 2023. 10. 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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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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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판매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제품은 300g, 500g으로 구성됐으며 300g 제품이 총 435㎏, 500g 제품이 총 285㎏ 생산됐다.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15㎍/㎏인데 이들 제품에서는 31.9㎍/㎏이 검출됐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한 지역의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하면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주문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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