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 공모

배옥진 2023. 10. 30.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대상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다.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 대상이다.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오는 12월 26일부터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와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해 적용한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 희망 기관은 다음달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참여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시범사업은 12월 1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