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도 앱으로…공동저당·상속은 집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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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동저당과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위해 먼 지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어들게 됐는데요.
우형준 기자, 그동안 등기부 등본 발급받으려면 등기소에서 가서 신청했어야 했는데 간소화된다고요?
[기자]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됩니다.
이용자는 이를 정부24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같은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쉽게 등기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관심 부동산 등록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공동저당이나 상속 부동산 등기 신청도 집 근처에서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이 부분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부동산이 먼 곳에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속 사건의 경우에도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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