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 미량 검출된 일본산 효모음료…식약처 "맥주 아니다"

강승지 기자 2023. 10.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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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들어온 제품…반복 검출 시 제품명 공개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27일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돼 반송·폐기가 결정된 일본산 수입 효모음료가 '일본산 맥주'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맥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6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효모음료 1종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바 있다. '5Bq(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됐는데, 식약처 기준치는 100Bq/kg로 이번에 검출된 양은 기준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0.5㏃/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업체에 요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 측에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업체는 수입을 자진 포기한 상황이다.

해당 제품은 전량 반송·폐기될 예정이지만 '일본산 맥주' 아니냐는 우려에 장민수 식약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보고)에서 "해당 효모음료는 국내에 처음 들어오려던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소비되던 음료는 아니다. 베리류에 대해 효모를 사용해 발효한 음료"라고 말했다.

또 "맥주 제품이 아니다. 주류였다면 주류로 표기돼 공개됐을 것"이라며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제품인지라 규정상 제품명 공개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각각 일본산 된장과 가다랑어 추출물인 가공식품에서 세슘이 미량(1Bq/㎏) 검출돼 반송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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