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1만명 모집…연간 120만원 상당

2023. 10.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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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등 청년 재직자에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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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등 청년 재직자에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안내. ⓒ경기도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씩 각각 모집했고, 이번 3차에 1만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근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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