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 5년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심언기 기자 2023. 10.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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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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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 양성교육 신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해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보를 돕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에도 그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을 포함해 자격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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