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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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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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씩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에 1만 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근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인만큼 놓치지 말고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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