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관광객 인솔하던 가이드, 알고 보니 ‘무자격’…서울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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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지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던 베트남인 가이드.
20여분 후 이 베트남인은 단체 관광 버스에 탑승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다시 자격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중구 명동·청계천, 26일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저가·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벌인 결과, 단체 관광 가이드 30여명 중 이 사례를 포함해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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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지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던 베트남인 가이드. 서울시 관계자가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이 관광객이라고 주장하며 자리를 벗어나 주변을 맴돌았다. 20여분 후 이 베트남인은 단체 관광 버스에 탑승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다시 자격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응하지 않았고, 10여분쯤 후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는 ‘진짜’ 가이드가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시는 ‘시팅(sitting)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후 상황을 종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중구 명동·청계천, 26일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저가·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벌인 결과, 단체 관광 가이드 30여명 중 이 사례를 포함해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진행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국외여행인솔자(TC),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한다. 여행사는 이들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강제 쇼핑’을 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저가·덤핑·관광 업체는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고, 단속을 대비해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는 방법을 쓴다. 시팅 가이드는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단속을 대비해 버스에 앉아만 있는 가이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관행은 서울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를 저하시켜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캠페인에 나섰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과징금 800만원이나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마포구에서도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하고, 앞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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