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덤핑 관광' 기승에…서울시, 불법 가이드 단속

조현아 기자 2023. 10.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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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매 등 '싸구려 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리자 불법 관광 가이드 근절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저가·덤핑 관광 업체들은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뒤 단속에 대비해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Sitting Guide)'를 대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시는 종로구, 관광경찰,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위법 관행 근절 캠페인과 단속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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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아웃렛, 쇼핑몰 등에서 불시 단속 시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국내 면세점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중국인 단체관광객 30~200여 명이 면세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이 있는 9월부터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매 등 '싸구려 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리자 불법 관광 가이드 근절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중구 명동·청계천에 이어 26일 종로구 일대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 행진과 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한국을 관광할 여행객을 모은 뒤, 한국의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하고는 쇼핑센터로 내모는 '저가·덤핑 관광'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TC(국외여행인솔자)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저가·덤핑 관광 업체들은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뒤 단속에 대비해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Sitting Guide)'를 대기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떨어트려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종로구, 관광경찰,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위법 관행 근절 캠페인과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이뤄진다.

시는 이달 중 마포구에서 후속 캠페인과 불법 가이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 종료 이후에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시내 면세점과 아웃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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