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못 참고 동료 폭행·흉기 위협한 정창욱 셰프, 2심서 6개월 감형

정윤미 기자 2023. 10.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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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원심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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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등 혐의…징역 4개월 선고·법정구속 면제
"범행 모두 인정·반성…피해자당 각 3천만원 공탁"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자기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7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원심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각 3000만원씩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하게 출석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내며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각 피해자당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공탁했다. 2심에서도 선고기일을 앞두고 두 차례 추가 공탁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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