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되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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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A(79) 씨가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2천50만 원, 추징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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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 A(79) 씨가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기 신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벌금 2천50만 원, 추징금 4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A 씨는 재판 후 법정 안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으로 옮겨져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해를 발견한 교도관이 즉시 제지하며 지혈하는 등 응급 조치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치료받고 있으며,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A 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오며 법정동 출입문에서 검색을 거쳤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했고, 구속된 후 옷 속에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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