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편에게 옮은 성병, 이를 이유로 이혼 가능할까

이은지 2023. 10.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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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을 둔 부부입니다. 지금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합니다. 해외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편이죠.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는 일 년에 스무 번 가까이 출국했고요, 그 기간을 헤아리면 1년 중 200일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지나칠 정도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믿고 응원했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남편을 참고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죠. 저는 여러 번 남편에게 가족을 생각해서 해외 출장을 줄이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두 번이나 성병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병이 목욕탕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진단을 받기 직전에 유산을 했고, 두 번째 진단 직후에 임신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옮은 게 분명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사업차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냈을 뿐이라면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남편과 이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방치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방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죠?

◆ 유혜진: 네, 부부에게는 동거·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부부관계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협동체라는 점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의무인데요, 사연자의 남편과 같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방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편은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더이상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사연자분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부부의 동거의무는 사는 곳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할 의무를 말하는데요,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외유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는데요. 이때 부양이란 자신의 생활수준에 맞는 부양, 즉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을 말합니다. 부부 간에는 공동생활에 관한 협조의무도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연자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모의 양육의무 위반도 될 수 있겠죠?

◆ 유혜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참조),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교양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부는 협의에 따라 분담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혼인 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및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을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성병 감염은 어떨까요? 남편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는 아니니 이혼사유가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 유혜진: 사연자분의 성병 감염과 치료 시기를 보면, 남편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감염되었다고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연자분의 건강, 즉 유산과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 및 가정상황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황은 사연자분과 남편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결국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유혜진: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지만, 조정전담판사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그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따로 신고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재판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가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업 때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정을 소홀한 데다가 사연자분에게 성병을 옮겼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또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자녀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유혜진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유혜진: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들어간 지 40년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들은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한국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널리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 중에는 표준용과 화폐 도안용이 있습니다. 표준 영정은 장 화백이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를 받아 제작했고요. 이후 장 화백은 1975년에 다시 문화공보부의 요청을 받아서 화폐 도안용 영정도 별도로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장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쓰인 옛 500원권 지폐에 들어갔고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 동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고 장씨는 두 화폐에 사용된 영정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표준영정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도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기에 기각시켰고요.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따라서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면서 "소유권도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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