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구속 후 흉기 자해…검문 통과 논란(종합)

최성국 기자 2023. 10.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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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양사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 구속된 후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피고인 이송과 법원 보안 검색과정에서 흉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지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구속 전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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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흉기로 검문 통과…수갑 채우기 전 자해, 병원 이송
건설업자에 무담보 수천억 대출…징역 3년·벌금 2050만원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양사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정 구속된 후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피고인 이송과 법원 보안 검색과정에서 흉기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광주지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구속 전 대기실에서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법원 관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광주 한 새마을금고는 50대 건설업자 B씨에게 무담보로 33억3000만원 상당을 대출해줬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에 있어 필수적인 채무자의 변제력 평가와 담보 설정 등 절차를 밟지 않았고, B씨가 전무인 C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점만을 가지고 은행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대출을 승인했다.

B씨는 광주 광산구에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중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이중·삼중 분양사기'를 저질렀다.

피해 세대는 24세대로 추정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피해 세대들은 중대금 대출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 세대들은 현재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명도 집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13년형을, 은행 전무 C씨는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0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도망 염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 구속했으나, 그는 수갑이 채워지기 전 몰래 숨겨뒀던 소형 흉기로 자해했다.

법원은 모든 출입문 앞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는데, 흉기가 소형이어서 검색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속 전 진술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게 맞다. 저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A씨에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변호인과 항소 등 신변문제를 논의해보라"고 조언했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병원에 동행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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