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국제학교 '교비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불송치

김솔 2023. 10.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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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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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내부 절차 거쳐 투자…혐의 없어"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sis 서울국제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여부로 수사 의뢰된 서울국제학교 관계자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교비 220억원을 신한금융투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인 '젠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투자한 교비 중 130억원 상당은 환매 중단으로 인해 환수되지 않아 신한금융투자가 '젠투' 측에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서울국제학교 측은 A씨가 교비 소유권자(학교 설립자)로부터 재무·회계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교비를 집행했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서울국제학교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이므로 정해진 교비 집행 절차를 거쳐 투자할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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