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국제학교 '교비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국내 최초 외국인학교인 서울국제학교의 한 직원이 교비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 등 여부로 수사 의뢰된 서울국제학교 관계자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과 11월 두 차례 걸쳐 교비 220억원을 신한금융투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인 '젠투'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투자한 교비 중 130억원 상당은 환매 중단으로 인해 환수되지 않아 신한금융투자가 '젠투' 측에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서울국제학교가 교비를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반면, 서울국제학교 측은 A씨가 교비 소유권자(학교 설립자)로부터 재무·회계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교비를 집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쳐 교비를 집행했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 분석 등을 거친 결과, 서울국제학교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이므로 정해진 교비 집행 절차를 거쳐 투자할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강인에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제명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