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소한 '재초환법'…개정은 언제나

안다솜 2023. 10. 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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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과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재초환 이슈가 부각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부과 구간 단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이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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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법안소위 상정…아직 여야 의견 차이 좁혀지지 않아"
전문가 "법안 통과 불발 시, 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과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재초환 이슈가 부각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의견 차이는 여전해 원만한 타협을 이루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오 시장은 재초환법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 법 개정을 위해 시는 (국회에) 적극 요청드린 바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기간 상승한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부(10~50%)를 국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부과 구간 단위를 기존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10~50%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나 1년 가까이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 약 1조5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조800억원 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초구 D아파트가 5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A아파트 5082억원, 영등포구 A아파트 22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용산구 A아파트가 7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B아파트 4억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 4억2000만원, 서초 D아파트 4억원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이 완화되지 않으면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으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많아질수록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재초환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은 결국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 중 하나로 완화되지 않으면 서울 내에서의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며 "재초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등을 계산해 봤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이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부담금 감면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상향과 부과구간 기준 확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에 일각에선 법안 폐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은 것은 없다"며 "국감이 끝나고 11월에 법안소위가 있긴 한데 아직 (재초환법의) 상정이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도 그때쯤 논의는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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