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은지 2023. 10.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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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일상으로 바쁘게 사는 중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시행하려고 하니까 유독 팩스나 전화로 홍보성 안내도 많이 오고요. 그곳을 통해서 막상 실시하면 교육은 조금 하고 보험 홍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뿌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정 의무 교육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네 저번 주에 좀 결석을 했습니다.

◇ 박귀빈 : 아닙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매주 찾아와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드리는지요. 지금 노무사님이 화면에 정말 꽉 차거든요. 너무 좋은데, 조금만 뒤로 가주실 수 있어요?

◆ 김효신 : 네

◇ 박귀빈 : 네, 좋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법정 의무교육 이게 뭐죠?

◆ 김효신 : 이게 법에서 이제 회사라면 법에서 정해놓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종류가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신 사업장들이 있어요. 이 퇴직연금에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퇴직연금 교육까지 이렇게 해서 5대 법정교육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5대 법정 교육이 있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있는 사업장이면 퇴직연금 교육까지 이렇게 5개가 법정 의무 교육이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문자가 하나 와서 이것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님이 김효신 노무사님 이제 너무 베테랑 방송인이 된 것 같아요. 버벅대고 삐그덕대는 매력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풋풋함이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한 4년 정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5년 차이긴 한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너무 좋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팬도 있으신 것 같아요.

◆ 김효신 : 감사해요. 네

◇ 박귀빈 : 직장 내에서 하고 있는 법정 의무 교육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김효신 : 먼저 대상을 알려드리면요.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표이사 대표님 사장님들을 포함해서 전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를 1명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실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근로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실시를 해야 된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1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이 있는데 교육 방식은 집체 교육 모여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그러니까 남성이나 또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걸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회사가 자체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전 임직원이 다 받는 거다. 그렇죠?

◆ 김효신 : 네

◇ 박귀빈 : 그러면 중도 입사한 직원이나 출장 휴가 간 직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신규 입사자들 교육일 이후에 신규로 입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게 그 인식을 바꾸고 인식을 확립하는 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다시 모아서 집체 교육까지는 권하지는 않지만 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간이 교육을 권고하고 있고요. 교육일에 출장이나 휴가가 계셔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런 교육할 때요 외부에서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받고 그러는 방식인가요? 교육 아까 말씀하신 집체 교육할 때

◆ 김효신 네 그 자체 교육이 사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질이 높아지면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외부 강사 초빙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무료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무료로 교육 강사로 파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체 교육하시고 우리 제대로 된 교육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강사를 노동부에 알아보시고 강사 무료로 초빙받아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인품이 있으시고 이쪽으로 잘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강사로 사내 강사로 위촉하셔서 활동해 주셔도 됩니다.

◇ 박귀빈 :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거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이런 거 있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요.

◇ 박귀빈 : 회사에 과태료 묻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과태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나눠서 과태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은 그 차등 없이 위반하기만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거는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5가지 교육들 다 똑같이 동일해요?

◆ 김효신 : 과태료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과태료가

◇ 박귀빈 : 다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성희롱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거 뭐 말씀 나오신 김에 드린 김에 안전산업안전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안 시키면 1명당 1차에는 10만 원, 2차 20만원, 3차 30만 원 이렇게 개인당 미이수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건 솔직히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물론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 김효신 : 네네

◇ 박귀빈 : 이게 또 교육이 워낙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 김효신 : 네, 정확하세요. 이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건 사실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3시간, 그 외 직종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6시간 교육을 하라고 법에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상당하세요. 그 다음에 또 안전교육이라고 하니까 전문성을 갖춘 교육들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 교육에 강사를 선정 사내 강사를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역시나 전문성 있는 강사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사내 교육이 조금 시간당 제약도 받고 전문 강사로서의 그런 제약도 받으신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정기 교육에 대해서 무료로 인터넷에 제공하고 수료증까지 발급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되어 있는 교육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안전보건교육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까 1인당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아까 먼저 짚어주셨었고.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입니다. 이것도 법정 의무 교육인데요. 이건 역시 전 직원이 수강해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실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개인정보 취급하시는 분들이 접속하셔서 무료로 수강하시고 수료증까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수 전까지 출력해서 보관하고 계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건 권고하고 있는 교육은 맞지만,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요.

◇ 박귀빈 : 아,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 김효신 : 네, 없는데 다만 이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지 않고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잖아요? 그 누출 시 그 규모에 따라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 박귀빈 : 이게 중요하네요. 이거는

◆ 김효신 : 네, 그래서 이거는 실시 안 해서 받는 과태료는 둘째 치고 일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 이거 딱 나눠져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실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직제 교육이 됐든 인터넷 교육이 됐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교육 자료나 홍보물의 게시나 배포 등의 방법으로 간의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자료를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도록 하는 그 교육 방식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사업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아까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일 때 출장이나 휴가 그 다음에 불참자 있을 경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육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이거는 어떤 교육인가요?

◆ 김효신 : 이거는 교육의 방식은 온라인 집체 교육 그다음에 이메일로 교육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이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퇴직연금 가입한 운영기관이 있으시잖아요. 은행이 됐든 증권회사가 됐든 있으시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해 줄 겁니다.물론 회사 자체에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셔도 되는 거지만 우리 운영기관에서 실시해 주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운영기관에서 실시해 준다는 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 김효신 : 오프라인을 원하시면 오프라인 와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방식 이메일로 각 가입자들한테 자료를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 교육,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요거는 이 것까지 포함해서 5개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그럼 한 4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요즘에는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세요. 그래서 4개 아니면 5개인데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나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퇴직연금 가입했으면 5대 법정교육. 안 하고 우리는 그냥 3개월분의 임금 가지고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 제도 운영하고 있으면 네 가지만 하시는 4대 법정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까지 법정 5대 교육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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