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 무죄 8개월 만에 검찰 소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업 후)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성과급 사용 묻자 “출소 후 변제”
검찰, 민간업자 등 추가진술 확보
김만배 “곽 통해 하나銀 회유할 것”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업 후)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씨가 결혼 후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면세 한도에 맞춰 손녀에게 증여했던 2000만원을 병채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만 잘한 줄 알았더니…50억 날린 양준혁, ‘부동산 승부사’ 반전 [권준영의 머니볼]
- 35억원 빚더미에서 강남 건물주 된 안정환, 25년이 증명한 실전 경제 기록
- 예뻐지려 뺀 게 아니다…김민하·강미나·김대명, 이유 있는 '15㎏ 감량' 투혼
- 벌써 20살이라니…‘붕어빵’ 박민하, 아역 티 벗고 완벽 비주얼 변신 근황
- 하우스 푸어 겪은 신봉선, 매달 100만원씩 10년 묻어두자 벌어진 일
- 17년 만에 빚 청산한 이상민, 연봉 15억 공개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대
- 복싱의 나라서 탄생한 테니스 영웅 이알라…마닐라의 새벽을 깨웠다
- 빛나는 ‘독립운동가 후손’ 스타들…김지석·청하·이첸
- 13억에 팔린 냅킨 한 장… 열세 살 소년 메시의 운명을 바꿨다
- 연기로만 끝내지 않았다…김지원·이성경·박신혜가 1억원씩 내놓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