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배당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통상적 절차"(종합)

김진아2 기자 2023. 10.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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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라는 여권의 질타에 "통상적인 절차"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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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증교사 재판 배당 두고 '꼼수' 지적
중앙지법원장, 사건 배당 "예규 따랐을 뿐"
"경합 처리 필요하다면 '함께 재판' 일반적"
윤준, 노조합의 부적절 수긍…"작성 않을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라는 여권의 질타에 "통상적인 절차"라고 거듭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배당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단독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를 거친 것은 이유가 있고 이런 사건이 올 8월까지 합의부로 넘어간 것이 242건"이라며 "그 중 3분의 2가 지금과 같이 이뤄져 통상적인 절차"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점을 비꼬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6월 재출마했다. 선거공작이란 사상 초유 사건을 휘두른 사람이 재판 지연으로 다시 출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태에 사법부가 동조해 이 대표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면 다음 대선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사건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도 경합 처리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경우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 취급은 아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갑작스럽게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사건 배당을 둘러싼 여권의 지적이 계속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들이 다른데 왜 재정합의를 하는지, 여러 사건이 관련된 재판부로 갔는지 의아하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의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처리한 사항"이라며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이재명 사건이 형사합의33부와 34부에 있는데, 33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34부가 담당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등이 별도 규정돼 있어 같이 선고할 필요가 없는 별도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관련 사건 배당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퇴근시간 이후 재판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이면합의로 처리하고 이를 각급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처와 노조가 별지 개념의 '정책추진서'를 체결하고 '오후 6시 근무시간 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아 각급 법원에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조 합의 대상이 아닌 비교섭 사항을 이면으로 합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기관 관리 및 운영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객관적으로 합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송당사자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6시 이후) 자제해달라는 '권고'로 생각했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는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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