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회장, 증권계좌 해킹설…에코프로가 밝히지 않는 것들

이다솜 기자 2023. 10.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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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어치 주식 매각…에코프로 측 "해킹 당한 것"
증권업계 "보안시스템 고려하면 가능성 거의 없어"
이 전 회장 측근의 개인정보 도용설도 제기돼
[서울=뉴시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2023.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다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가 무단으로 매각된 가운데 에코프로 측의 제3자 해킹설 주장이 과연 가능하냐는 논란이 거세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이 전 회장의 증권계좌가 해킹됐을 가능성은 낮고, 이 전 회장의 계좌 존재를 아는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코프로 측은 해킹설을 강조하며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일부에선 에코프로 측이 주식 매각을 둘러싼 정황을 아무 것도 몰라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 보유 주식 2995주가 매각됐다고 공시했다. 이 매각은 3차례에 걸쳐 지난 16일 215주가 주당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주당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주당 83만8185원에 각각 매각됐다. 이에 따른 총 매각금액은 24억9877만원 규모다.

일단 에코프로 주식이 매각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다. 그러나 이 주식을 누가 어떻게 팔았느냐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본인 의지로 주식을 매각한 것은 분명 아니다"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해킹해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알게 됐고,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좌 해킹을 한 사람이 주식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3영업일 째 주식 매각 대금 입금 후 이 돈을 찾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코프로 측은 이 해킹을 주도한 인물은 알지 못하며, 해당 증권계좌에 에코프로 주식이 몇 주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은 501만주에 달하는데 해커가 해킹을 했다면 왜 고작 2995주만 매각했느냐는 이 사건의 최대 논란거리다.

에코프로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코프로 주장과 달리 증권업계에선 이번 주식 매각이 해킹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통상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려면 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혹은 생체인식(지문, 홍채) 같은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계좌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일반 해킹으로는 지극히 힘들다는 것이다.

만약 증권계좌 개인정보 해킹이 가능했다면 왜 이 전 회장의 해당 계좌만 해킹했느냐도 의문거리다. 해킹이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의 계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식 매도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팔린 주식이 이 전 회장이 보유한 501만7849주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2995주에 그친 것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에코프로 측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회장이 해당 증권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로 알려진 A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특정 계좌를 무단으로 접속하는 해킹은 아주 어렵고 드문 일이며, 우리는 이 사건이 해킹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잘아는 누군가가 이 전 회장의 신분증 등을 도용해 이번 주식 매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이 가능성이 맞다면 이 전 회장이 이번 주식 매각 사건을 저지른 인물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경찰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려면 수많은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해킹이 아니라면 이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알 만한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과 해당 계좌에 에코프로 외에 또다른 주식이 있었느냐는 질문 등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회장님이 수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고 되팔아 시세차익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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