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자녀 돌봄할 수 있는데 왜 휴가 쓰나”…고등학교서 갑질 의혹

강정의 기자 2023. 10.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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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했는데, 이유없이 반려”
보직교사가 평교사 징계 요구도…“이례적”
대전시교육청 “조만간 진상 조사 나설 계획”
직장 내 괴롭힘(갑질)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DB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 등이 교사를 상대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조만간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갑질 피해와 관련, 진정서와 녹취록 등 총 14건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사 A씨가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자녀 둘이 다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한 조퇴를 신청했지만, 교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했다”라며 “A씨는 법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쓰겠다고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감은 ‘자녀 돌보미를 써라. 돈만 주면 다 사람을 쓸 수 있다’라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이 학교 연구부장이 지난 5월12일 학교장에게 4명의 교사를 징계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직교사가 평교사 징계를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피해 교사들은 자신이 왜 느닷없이 징계 대상자가 됐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법인 심의 징계요청서’라는 공문 제목만 볼 수 있을 뿐, 비공개로 처리한 탓에 구체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었다”라며 “교사들이 각각 자신의 징계 혐의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피해 교사들의 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을 파악했고,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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