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로 낙찰…방음방진재 입찰 담합 13개사에 과징금 10억 부과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국내 건설사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3개 업체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방음방진재는 건축물의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로 방음박스와 소음기·방진행거, 방진스프링, 방진매트 등을 뜻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6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에 가담한 13개사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로 낙찰받을 사업자를 정했다. 낙찰 사업자가 들러리사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들은 더 높은 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이다.
이들 13개사는 담합을 통해 약 292억원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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