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뒤늦게 에코프로 등 15개 종목 미수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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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에코프로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랜시스, 신성에스티, 우리로 등 총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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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에코프로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여파로 4943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POSCO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랜시스, 신성에스티, 우리로 등 총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적용 개시일은 23일이다.
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의 경우 기존 증거금률은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이었다. 이들 종목의 위탁증거금률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이들 종목의 미결제위험이 증가해 증거금률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잎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로 100여 개 고객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장 마감 뒤 공시했다. 이는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미수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3거래일 내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키움증권은 증거금률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뒤늦게 100%로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NH투자증권, 삼성·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올 초부터 7월까지 영풍제지를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게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한 것과는 대비된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에 40%의 증거금을 적용하면서 8000억원이 넘는 영풍제지 주식을 미수 거래로 관련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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