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면 뭐하니'의 작품 무단노출…法, 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

강다윤 기자 2023. 10.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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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놀면 뭐하니?'. / MBC '놀면 뭐하니?'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MBC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 동의 없이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에는 '놀면 뭐하니?'에 심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MBC '놀면 뭐하니?'. / MBC '놀면 뭐하니?' 방송 캡처

MBC와 김태호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대의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 이효리, 비의 혼성그룹 '싹스리' 결성과정을 촬영했다. 해당 카페에는 심 작가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이는 약 3분 30초가량 방송에 노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작가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고, 사전 허락 또한 없었다. 결국 이는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촬영분은 '놀면 뭐하니' 44회, 45회로 방송됐으며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업로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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