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1심서 집유[판결뒷담화]

박정수 2023. 10. 21. 1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 혐의
檢, 징역 4년 구형·벌금 50억원…“수사 중 해외 도주”
法, 징역 1년6월·집유 3년…벌금 1억5000만원
“시세조종 혐의 인정…최은순 명의 계좌이용은 무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민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민씨는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떤 주가 조작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 정도 구형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은 어떤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한 주가 조작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

무려 2년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고 더군다나 민모씨가 1년 정도 또 해외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해져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제 시세 조작을 통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그리고 피고인도 어쨌든 이런 일이 초범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쨌든 실형은 실형입니다만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제로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어요.

검찰 측에서 항소한다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범죄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돈이 언제 들어가고, 투자 관련된 문제는 투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시작해서 어쨌든 굉장히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1심에서 충분히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자료들을 보고 판단한 결과가 사실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굉장히 투명하게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낸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사실 좀 크지는 않죠.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