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킨 세금, 5년만 버티면 된다고요?[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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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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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척기간 10년…부정 의도 있다면 15년
50억 초과 상증세 탈루하려 했다면 제척기간 '무의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남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나 과세된 것이다. A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으나,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며,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의 제척기간이 부여된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타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과와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은 상시적인 경제활동 중 발생하기에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용이하나 상속·증여세는 빈도가 매우 낮기에 파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이 길다”고 설명했다.
사례의 A씨가 5년 지났음에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은 왜일까.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에게는 5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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