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미성년자를 성욕해소 수단으로 삼아"…20대男 4년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폭행 이미지 [사진=권준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9/inews24/20231019182530155gjne.jpg)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A양을 상대로 지난 3월~4월께 성매수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양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고층건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한 뒤 뛰어내려 숨졌다.
이 외에도 정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3세 아동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가車]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키로를 밟아?"…사고 내고는 내 잘못 아니라는 운전자
- [결혼과 이혼] 경로당서 만난 연하와 재혼한다는 시부⋯유산 걱정에 속 타는 며느리
-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종합]
- 강훈식, 카타르 부왕 조문 마치고 귀국…李 애도의 뜻 전달
- [속보] 법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 美의회 "애플도 중국 메모리 쓰지 마"…CXMT·YMTC 사용 제한 요구
- 경찰 "'장윤기 피해자 2차가해 엄중처벌⋯'휴대폰서 피해자 사진 발견', 사실 아냐"
- 한국을 고향처럼 여긴 16살 몽골소년…5명에 새삶 주고 하늘로
- 경찰, '올다르크'에 구속영장…"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 [르포] 7000명 모인 삼성전자 DX 직원들…"같은 회사, 같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