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사장 "HUG 보증 취소 피해자 보전 방안 강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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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HUG에서 일괄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 피해자 보전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 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HUG는 임대인 A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가구)의 83%인 126억원(99가구)을 일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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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HUG에서 일괄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과 관련해 피해자 보전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 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HUG는 임대인 A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가구)의 83%인 126억원(99가구)을 일괄 취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가구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허위로 제출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최 의원이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HUG가)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묻자 유 사장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사(HUG)하고 임대인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임대인이 과연 제대로 신고했는지 임차인 한 2~30명에게 임대인이 신고한 가입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인이 금방 되는 일"이라며 "그런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HUG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한테는 HUG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보증약관상 그분들한테 보증 이행을 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HUG의 허술한 관리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하자 유 사장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피해보증금 규모가 현재로서 약 43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되는데 10%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계속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를 아주 악용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앞으로 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재로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제 과태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벌금도 과태료도 강화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엔 임대사업자로 간주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형사처벌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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