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열린공감TV 전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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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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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다"며 "그런 적이 없으며, 일반 여성으로서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고 했다.
또 "2021년 10월경 첫 번째 쥴리 의혹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해 낙선목적으로 허위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은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아무런 증거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며 "법정에 서 있는 자체가 희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접객원·접대부·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전 당시 윤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튜브에서 '김건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같은 주장을 라디오 방송에서도 반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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