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액션빔" 사후에도 조롱…유튜버 문화의 비정한 그늘

권효중 2023. 10. 19.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숨진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 논란이 많았던 인물인 만큼 온라인 등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보다는 비판, 조롱이 주를 이뤘다.

그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이들 외에도 '나무위키' 등에는 김씨의 사인을 두고 조롱하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기도 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본인의 이야기를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바탕으로 배려와 공격성 자제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교육뿐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규제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내몰리는 유튜버들]②
유튜버 김용호 숨진 이후 온라인상 조롱 이어져
논란 있다면 더욱 피하기 어려운 조롱과 비난
"실질적 보호 위해 형량 강화, 플랫폼 조치 등 필요"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최근 숨진 유튜버 고(故) 김용호씨, 논란이 많았던 인물인 만큼 온라인 등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보다는 비판, 조롱이 주를 이뤘다. 다른 유튜버들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다. 사망 이후에도 이어지는 무분별한 표현들과 극단적 선택 관련 정보 공유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 12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9년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김씨가 숨진 이유로 재판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예인 박수홍씨 등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인해 종결됐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각종 연예인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정치인뿐만이 아닌 유튜버 이근 등과도 갈등을 빚어왔고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로 분류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그는 유튜브 활동 당시에도 수많은 이들과 ‘저격’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렇게 ‘비호감 유튜버’였던 만큼 김씨의 사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이들 외에도 ‘나무위키’ 등에는 김씨의 사인을 두고 조롱하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기도 했다. 또 유튜브 등에는 그의 마지막 육성 등이 여과 없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폭 출신 유튜버로 알려진 ‘억달이형’에 대해서도 지난 2일 숨진 이후 ‘폭행 전과가 있는데 명복을 빌어줘야 하나’, ‘범죄자를 추모해줄 필요 없다’ 등 고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 극단적 선택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모방의 우려가 있고, 유족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조치로는 수많은 온라인상 정보나 반응을 일일히 대응할 수 없고, 플랫폼 차원의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해외 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수사와 조치 등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고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낳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본인의 이야기를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우,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바탕으로 배려와 공격성 자제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교육뿐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규제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라도 실시해서 감정적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규제와 처벌 조항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상 악플 단속은 사전 조치는 검열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자체적인 예방책이 없을 경우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