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 "뉴스타파 차단? 윤석열 정부 정당성까지 흔들릴 것"

박재령, 박서연 기자 2023. 10.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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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윤성옥 방통심의위원 인터뷰
"가짜뉴스 규제 근거 법률 없어, 여론조작 의도 어떻게 판단하나"
"통신사업자가 언론사 차단할 수 있을까… 사회적 저항력 커질 것"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별도 조직, 관여 말라고 선 그었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박서연 기자]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대응의 '전위대' 역할을 하며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심의의 문제, 나아가 기구의 정당성 문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민간독립기구이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아래 놓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한다.

'가짜뉴스 전쟁' 선봉장에 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든 지 약 열흘 만에 팀장 11인이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언론사(뉴스타파)를 심의 대상에 올린 것도 현장에 충격을 줬다.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사들은 심의가 열릴 때마다 줄줄이 과징금 등 법정제재를 받는 중이다.

▲ 지난 12일 서울 경기대에서 만난 윤성옥 방통심의위원(경기대 교수). 사진=박서연 기자

방통심의위원 사이에서도 격론이 치열하다.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방통심의위가 하는 많은 의결들이 추후 행정법원에서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심의로 실제 뉴스타파가 온라인상에서 '차단'되면 의결 정당성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방통심의위 내부의 '불통'을 호소하는 윤 위원을 지난 12일 서울 경기대에서 만났다.

“뉴스타파 심의 근거 없어… 가짜뉴스 규제 못한다”

- 지난 11일 방통심의위가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심의했다. 당시 윤 위원은 안건 자체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뉴스타파 인터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항목으로 올라왔다. 사회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건데 근거 법률이 없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심의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거다.”

-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보이긴 한다.

“규제 기관은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 사회질서를 어떻게 혼란시켰는지 입증해야 한다. 지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낙선될 뻔했다는 걸 사회질서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게 대중 눈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 근거가 없는데 방통심의위가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건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인터넷언론 심의 가능 여부가 아니다. 방통심의위가 소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 심의 관련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다. 위원회 안에서도 관련 절차가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독단적으로 추진한 거나 마찬가지다.”

-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논쟁은 지난 정권 때도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가짜뉴스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하지만 통과된 게 없지 않나. 정의하기가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입법 활동은 왜 한 건가. 한국에서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두 가지 외에는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없다.”

- 하지만 보란 듯이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었다.

“지금 그곳에 JMS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짜뉴스 규제하자는 주장은 가만 보면 거의 다 명예훼손을 제재하자는 쪽에 가깝다. 명예훼손 중에서도 일반 국민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걸 제재하자는 거다. 이전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명예훼손은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명예훼손을 방통심의위가 보호하는 형태다.”

▲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개소식에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여당 추천 인사들(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석했다. 사진=방통심의위

- 뉴스타파는 의견진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심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나.

“불법정보는 방통위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하지만 유해정보는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를 하는 것에 그친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인터뷰) 시정 요구로 '접속 차단'을 내렸다고 해보자. KT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언론사를 접속 차단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관행은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하면 해외 포함 사업자가 대부분 협조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가 뉴스타파를 정말 차단해버리면 사회적 저항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건 언론을 차단한 정부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진다. 사업자들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방통심의위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지금까진 강제력이 없어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에 응했는데 불응 전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 신문법상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법상 등록 취소 요건이 있다. 대부분 등록절차와 방법 위반인데 소위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는 사실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등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방통심의위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액션'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 방통심의위가 장기적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이기도 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와 '인터넷언론심의' 등 방통심의위 정책이 앞으로 안정될 걸로 보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못 본 걸까, 안 본 걸까. 전 이것이 언론사의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뉴스타파가)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방통심의위가 내린 결정들에 행정 취소 소송 등 나중의 책임은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이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잇따른 위원 해촉으로 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3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인원 미달 상황에선 운영규칙 4조 2항에 따라 '전체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심의위는 4조 1항에 따라 '과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전체합의를 따랐다.

[관련 기사 : “뉴스타파 긴급심의 정당성 없어” 방통심의위 정족수 미달 논란]

“정말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사화가 잘 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인터뷰를 긴급심의한 방송소위(지난달 5일)는 (회의) 개의 정족수도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주장하는 건 운영규칙 4조 1항이지 않나. 그 조항을 적용해도 3명이 있어야 개의할 수 있는데 당시 방송소위에선 2명밖에 없었다. 김유진 위원은 퇴장했고 옥시찬 위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인용 관련 긴급심의는 무효다.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본다.”

- 뉴스타파 인용 관련 긴급심의 안건 상정 이후 MBC, JTBC 등 많은 방송사들이 과징금 제재 등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사들도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알 것이다. 추후에 행정법원 가서 취소될 수도 있다.”

“뉴스타파 인용 KBS, 양측 입장 담아 저널리즘 원칙 지켰다”

- '가짜뉴스' 얘기를 더 해보자. 학계에선 가짜뉴스 용어를 쓰는 것 자체에 매우 비판적이다.

“'페이크 뉴스'(Fake News)는 정치적 용어라는 데 대부분 다 동의한다. 심의할 때도 가짜뉴스 용어 그만 사용하자고 했다. 이론적으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건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명확성을 충족했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법률안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통과되지 않은 건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다는 여권의 주장도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에 보호되는 범위로 인정했다.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적이 있다. 근데 위헌 결정이 났다. 미국과 달리 유럽은 약간 국가가 개입하는 게 있다. 국내에선 혐오표현과 가짜뉴스가 혼란스럽게 소개되고 있는데 독일은 규제를 혐오표현에 근거해 한다. 홀로코스트 등 인종 학살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가짜뉴스는 선거 기간 동안의 허위정보다. 이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가짜뉴스 심각하다면서 해외를 사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 정치적 용어라고 생각한다. 허위라는 걸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나. 조작이라는 건 또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번에 뉴스타파 심의가 허위정보 규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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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 뉴스타파 심의가 어떤 문제를 드러냈다는 건가.

“자의적이지 않나. 원본과 편집본이 다른 걸 가지고 조작이라 주장한다. 외부에서 여론 조작 의도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후보자의 수사 무마 의혹이 핵심이다. 의혹 제기를 했는데 지금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 인용했다고 심의하는 상황이다. 언론사에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심의는 진위 여부가 안 나왔는데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심의 정당성이 없다.”

- 저널리즘 관점에서 대선 전 중요한 시기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뉴스타파를 인용한 KBS 방송을 보자. 선거 3일 전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자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당일 국민의힘이 이건 조작이라고 발표했다. KBS는 뉴스에서 두 입장을 다 다뤘다. 관계자를 인터뷰해 짧은 시간 안에 담았는데 이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제재하자는 쪽은 아예 이걸 다루지 말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고 생각한다. 선거 3일 전에 유력 후보자 의혹이 나왔는데 보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다.”

- 국감에서 류희림 위원장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의 온라인 기사 심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게 화제가 됐다.

[관련 기사 : '인터넷언론사 심의한다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어떻게' 질문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

“얼마나 졸속으로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인터넷언론인지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유튜브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볼 건가. 행정 규제를 적용한다면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언론이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는 문제 본질을 흐린다. 매체 기준이 아니라 불법, 유해 정보가 맞냐 아니냐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방통위가 방통심의위 업무 얘기하는 건 월권”

- 사실 지금 방통심의위의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 이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느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 조직인데도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 문제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방통위 국장이 방통심의위가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당시에 전 방통심의위원으로서 직무 독립성에 굉장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전 오히려 방통심의위원장이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통위 보도자료에 방통심의위가 계속 언급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방통위 보도자료에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담겨 있다.

“문제이고 월권이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공표할 때 이건 우리의 소관 업무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지난번 언론중재위원회는 공표하지 않았나. 우린 독립 기구여서 정부나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원칙대로 (언론중재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도 우리의 독립된 업무를 외부 기관이 언급해선 안 된다고 얘기 했어야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순서도

-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간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 보나.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관련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전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한 발언들이 있다. 협의해 나가겠다는 식의 인터뷰도 있어 추정만 할 뿐이다.”

- 내부에선 가짜뉴스 대응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심의대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팀장들이 나선 이유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독립성' 등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0여 년 심의 업무를 했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심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파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 방통심의위가 하는 업무 추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가장 잘 알 것이다.”

- 방통심의위 내부 절반에 가까운 팀장들이 공식 반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11명의 팀장들만 있지 않다고 본다. 이 11명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름을 건 거다. 이들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팀장들도 많을 것이다. 팀장이 아닌 직원들도 분명히 많다.”

- 방통심의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출범 직후부터 있었다. 여야 6대3 구조로 정치적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가 결국 '정치심의'라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몫은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다. 이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를 찾긴 어렵다. 문제는 이 제도 자체가 아니라 추천 기관들에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파적으로 실적을 쌓았거나 앞으로 실적을 쌓아주길 기대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기가 쉽다. 그래서 정파적 심의가 결과로 나오는 거다.”

- 방통심의위 민원도 대부분 정당이 넣는다. 올해 거대양당의 방송 심의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5년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MBC와 KBS에, 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과 채널A에 민원을 집중했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MBC KBS 방송에 민원 1200여건 역대 최대]

“정당이 민원인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당, 행정부는 민원인에서 제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정당 정부에 민원인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방통심의위에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전부터 주장했던 건 정당 추천이나 행정부 추천 인원을 줄이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다. 선방심의위는 정당 추천을 1인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사회 각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운영되는 걸 봤더니 선방심의위는 덜 정파적인 것 같다.”

- 잇따른 위원 해촉으로 지난 9월부터 방통심의위가 여권 다수로 바뀌었다. 이후 뭔가 바뀐 게 있나.

“올해 1월 말에 통신소위를 처음 갔다. 이전에 통신소위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목요일 것만 쭉 가져다 열어봤다. 그때는 대부분 위원들이 아무 논의 없이 의결을 진행하더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통신소위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 일반 국민들 실생활엔 통신소위가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작 심의위원들은 방송 심의에 더 관심이 쏠린다.”

- 통신심의를 둘러싸고도 여러 이견이 있다. 인터넷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과잉이라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 시대엔 통신심의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굉장히 증대했지 않나. 정경사 모든 활동이 인터넷 안에서 이뤄질 때가 많다. 그래서 통신심의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통신심의가 중요하다는 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 심의를 해보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언론에 피해를 입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준다. 하지만 인터넷 안에선 언론이 아닌 유튜브 댓글 이런 데서도 권리 침해를 당한다. 커머스(상업) 영역에서도 소비자 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는 통신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불법 정보나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신심의는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위원회 역할도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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