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지인 모욕 3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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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따지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작년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차에 탄 지인을 막은 뒤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이를 유튜브로 방송한 주옥순 대표는 이 지인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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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따지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작년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차에 탄 지인을 막은 뒤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이를 유튜브로 방송한 주옥순 대표는 이 지인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주 대표에게 "왜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뻔뻔하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570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지인은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쓰고 영상까지 올렸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에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례한 표현을 썼지만 이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4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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