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국과수 분석 불충분"
[앵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사고 열 달 만에 경찰이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상훈 /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불송치가 나면 뭐 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 모습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종선 / 유가족 측 변호사 : (경찰이)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요.]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 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 김동철
그래픽 : 김진호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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