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 처리,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국내 가동원전에도 관심을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3. 10.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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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38>

김해창 교수의 원전 정치경제학<38>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국내외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폐로과정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양방류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 폐로원전의 냉각수를 인근 바다와 강에 방류하려던 계획이 법으로 금지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삼중수소의 처리를 두고 안전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신문(2023년 10월 10일)은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처리를 위해 사상 첫 해양방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들끓었던 안전성 논란이 다시 고개 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바닷물 기준치로 희석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뉴욕주, 허드슨 강에 액체핵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선’ 법안이 통과돼 폐로중인 인디언포인트원전 3기는 냉각수 방류대신 최소 12년 이상 지상보관이 요구된다. 인디언포인트원전 전경 위에 ‘승리’라는 글을 넣어 자축하는 시민단체의 포스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고리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의 정상수위를 적용할 때 1217t의 냉각수가 있다. 최근(2023년 6~10월 기준) 총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g당 0.15∼0.29Bq(베크럴)의 방사능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ℓ로 환산하면 최대 2900Bq이다. 2021년 월성 원전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유출 사고 당시의 삼중수소 농도 ℓ당 75만Bq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배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체, 액체 폐기물에 대한 피폭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의 방사능 강도에 대한 민관합동 재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놀랍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수원이 고준위 사용후핵연료가 보관중인 저장조의 냉각수를 해양방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3-7호, 2023.8.1. 일부 개정)’ 제8조(행위제한) ②항에 따르면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즉 농도기준에 부합되도록 희석배출이 금지되며 배출은 가동원전에 한정하고 있기에 폐로원전 오염수의 희석배출은 현행 규정 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법을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처리문제가 최근 미국 내에 폐로원전인 필그림원전이나 인디언포인트원전의 경우 오염수를 여과·희석해 바다나 강으로 방류하려는 계획이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AP통신(2023년 7월 26일)은 미국 매사추세츠 환경규제 당국이 폐쇄된 필그림(Pilgrim)원전을 해체하여 100만 갤런(380만ℓ) 이상의 방사성폐수를 케이프코드만(Cape Cod Bay)으로 방출하겠다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했다. 주 환경보호국의 결정은 플리머스의 필그림원전에서 방사성폐수를 케이프코드만으로 배출하는 것이 케이프코드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홀텍(Holtec)의 허가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홀텍은 2019년 5월 전력 생산을 중단한 후 발전소를 인수했을 때 투명한 해체 절차를 약속했다고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이 말했다. 그는 “그 후 몇 년 동안 홀텍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만 갤런의 방사성 물을 케이프코드만으로 배출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홀텍은 허가 수정을 모색하면서 필그림원전이 50년 동안 이 지역에 전기를 생산하는 동안 케이프코드만으로 냉각수를 방류했으며 공장 운영자와 홀택이 수행한 환경 연구에 따르면 폐수방출이 환경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몬티셀로 원전이 지난해 11월 삼중수소 오염수 누출사고 이후 누출차단 금속장벽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금속장벽 위치에 대해 선이 표시돼 있다.


필그림원전은 비등형(BWR) 원자로이며, 냉각수를 만으로 배출하는 다른 대안으로는 증발 및 처리, 또는 최종 배출을 위해 현장 밖으로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https://apnews.com/article/radioactive-water-cape-cod-discha

rge-57f167bb12c971ce4fba66138e5ace0a).

사이엔스데일리(ScienceDaily)(2023년 9월 6일)는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했던 미국…뉴욕 방사능 냉각수는 막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미국이 자국 내 방사능냉각수(원전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캐쉬 호컬(Kathy Hochul) 미국 뉴욕주 지사는 8월 18일 허드슨강에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 더 허더슨’ 법안에 서명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첫 발의를 진행한 이 법안은 뉴욕주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여기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에 한마음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하였다.

해당 법안은 2000년 이후 방사성물질 유출 사고로 자주 말썽을 일으킨, 인디언포인트(Indian Point)원전에서 시작됐다. 뉴욕주 동남부로 흐르는 허드슨강 하류의 뷰캐넌에 위치한 인디언포인트원전은 총 3기의 원전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60년 간 뉴욕주 전체 전력의 25%를 담당하기도 했다. 해당 원전은 반복되는 방사성물질 유출사고와 2001년 911테러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교훈삼아 2017년 최종 폐쇄가 진행된 곳으로 2년 전인 2021년부터 폐로작업이 시작됐다.

미국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냉각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더 나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 방류를 유보하자”는데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일본의 원전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고수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유출 및 해양생태계, 인체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기도 했다.

인디언포인트원전 폐로작업을 맡고 있는 홀텍의 계획은 이번 뉴욕주의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 금지 법안으로 무산되었다. 이들 업체가 방류하려고 했던 냉각수는 약 490만ℓ로 도쿄전력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1차로 방류하는 양보다 적은 데다 원전의 핵연료와도 직접 닿지 않아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다. https://www.sciencedaily.com>health_medicine>vitamins).

이에 앞서 MPRNEWS(2023년 5월 12일)는 미네소타의 엑셀에너지(Xcel Energy)가 몬티첼로원전 근처의 미시시피강의 지하수 보호를 위해 금속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방사성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누출된 후 진행됐다.

금속장벽은 길이 600피트, 깊이 40피트이며 강가에서 약 20피트 떨어져 있다. 공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료하는 데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린다. 누출은 2022년 11월에 깨진 파이프가 삼중수소를 함유한 물을 누출한 후 발생했다. 엑셀에너지 대변인은 미시시피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강에서 30피트 이내에서 소량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환경과 원자력발전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약한 방사성 형태의 수소로 회사와 주정부는 올해 초 누출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엑셀에너지는 누출된 삼중수소의 약 4분의 3을 회수했다고 밝혔다(https://www.mprnews.org/story/2023/08/17/barrier-coming-to-site-of-minnesota-nuclear-plant-leak).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찬성했던 미국이 삼중수소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국 내 원전오염수 방류는 법으로 막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미국 식품의약국까지 나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가운데 30년 이상 해양투기될일본 후쿠시마오염수는 장기 환경평가가 전혀 되지 않은 ‘깜깜이 해양투기’라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2023년 10월 11일)는 ‘후쿠시마 오염수 1년 단위만 조사…“장기 환경영향 평가 부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쿄전력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특정원자력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평가서의 영향평가기간을 살펴보면 도쿄전력측은 ‘각 계산 기간(1년)에서 농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축적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1년간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 장기간에 걸친 배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1년 단위 계산 결과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1년 영향평가시 장반감기 방사성핵종(플루토늄, 탄소14)등의 축적에 대한 장기 영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우려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미국 산디아국립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미있는 선량을 얻으려면 최소 10만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 환경NGO인 그린피스재팬과 그린피스 동아시아가 2020년 10월 23일 조사보고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오염수의 위기 2020」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대로 일본 정부의 계획이 진행되면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물론 방사성탄소(탄소14)의 거의 모든 것이 태평양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 수천 년에 걸쳐 환경 속에 존재하며 탄소는 모든 생물에 기본 구성요소로 편입되므로 장기적으로 집단피폭선량의 주된 요인이 되기에 인간의 세포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도쿄전력이 수처리·방사성물질 처리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제거하는 미국 퓨로라이트사의 고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사용하지 않고 경험이 적은 도시바와 히타치의 ALPS기술을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오염수 육지 보관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https://secure.gravatar.com/avatar/?s=96&d=mm&r=g).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우리돕슨팀의 논문은 ‘저농도의 삼중수소도 장기간 노출했더니 동물실험 시 생식세포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1988년 캐나다 퀘벡의 캔두(CANDU)형 젠틀리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너무 많다고 캐나다 오타와 시민단체가 폭로해 캐나다 정부가 주변 농지를 모두 매입해 국유지화했다. 1993년 미국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 스트라우메팀의 논문은 ‘삼중수소에 피폭되면 암, 유전자 영향, 기형아,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2003년 유럽방사성위원회(ECRR)가 발간한 간행물은 ‘삼중수소가 DNA 구성에 사용된 후 헬륨으로 붕괴하면 DNA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나무위키).?

이런 점에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상가동되고 있는 국내외 원전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국 삼중수소 배출량 자료를 보면 일본이 연간 176조Bq(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연간 배출제한 기준 계획량은 22TBq)인데 비해 한국은 214Bq, 중국은 1,054TBq, 미국은 1,714TBq, 캐나다는 1,831TBq이다(연합뉴스, 2023년 6월 7일). 물론 정상가동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를 통해 나오는 핵종은 6개종 정도로 후쿠시마사고원전의 60여개 핵종보다 수도 적고 독성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원전에서 나오는 핵종의 총량이나 그러한 것이 바다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방류수가 1500Bq/미만이면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안위고시는 물론 IAEA의 ‘특정 안전 가이드 SSG-45’에도 위배된다. IAEA도 정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희석 외에 의도적으로 물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음용수 방류기준은 엄격하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68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삼중수소의 음용수 기준은 6Bq/L이다. WHO의 1만Bq, 미국의 740Bq, 유럽의 100Bq보다 훨씬 엄격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은 세슘(Cs137) 4.0mBq/L, 스트론튬(Sr90) 3.0mBq/L이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의 본질은 오염수탱크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희석탱크에서 대량해수로 희석해 방류방사능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허용기준이 1이지만 삼중수소 농도는 2.33이며 29개 핵종은 0.28이지만 삼중수소와 29개 핵종을 합한 농도는 2.6으로 기준치를 넘은 농도라는 것, 즉 희석전 허용농도가 허용기준의 2.6배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공장 오폐수를 홍수 때 무단투기해도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한꺼번에 희석해 버리는 게 과학일 순 없다. 이는 자국 내 처리원칙, 정당화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국제해양법 제소감이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일본 앞잡이 노릇을 자처할까 이해가 안 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프레시안(2023년 10월 7일)에 “‘원전 최강국 건설’ 외치는 윤석열 정부 빼면 ‘오염수’도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 정책위원은 바다와 공기 중에 액체·기체 방사성물질을 버려온 핵산업계의 오랜 관행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국내 핵발전소에서 나온 삼중수소와 각종 방사성물질로 인한 암 문제로 싸우고 있다. 2015년 2월, 핵발전소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며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환자 618명과 그 가족 2882명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차례 검사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소변과 혈액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삼중수소가 발견되었고, 역학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갑상샘암 발병의 상대 위험도가 다른 지역보다 2.5배 높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 피해 소송이 그렇듯 피해의 인과관계를 주민들이 밝히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내 몸이 증거다”라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는 재판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물론 국내 가동중인 원전의 액체·기체 핵폐기물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편리함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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