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추납 0.14% 고작…‘군복무크레딧’ 개선해야

김양균 기자 2023. 10.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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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예비 전역자·예비군·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기간 전부를 인정하고 크레딧을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제공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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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 전역자 대비 신청 0.14% 그쳐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역자 총 643만2천197명 가운데 단지 0.14%에 불과한 8천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천459만2천원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공격 등 복합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또 300만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시, 각각 1천494만7천200원, 1천749만6천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다.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1천459만원~1천749만원까지 연금 수령 액수가 증가하지만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실정. 정춘숙 의원은 정부와 연금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 추납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일과 스웨덴 등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군 복무나 의무봉사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 중 6개월만 인정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은 사유 발생 기간에 비해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보장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예비 전역자·예비군·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기간 전부를 인정하고 크레딧을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제공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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