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남양주·하남 등 3035호 사전청약 접수

안다솜 2023. 10.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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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했다.

뉴:홈은 주택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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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를 16일부터 시작했다.

뉴:홈은 주택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사진=LH]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에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총 918호가 공급되며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40호 등 총 892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원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LH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의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은 16일부터 17일이며 일반공급 18~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일반형은 다음달 3일, 나눔형이 다음달 8일, 선택형은 다음달 10일이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뉴홈(뉴홈.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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