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접수…구리갈매 등 3035가구

황보준엽 기자 2023. 10.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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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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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등이며,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며,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이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원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만~60만원 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또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16~17일) △일반공급(18~19일)이며, 다음달 3일(일반형), 8일(나눔형), 10일(선택형)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뉴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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