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신체적 위협까지…통계조사원이 겪는 ‘문 뒤의 공포’ [플랫]
“늘 낯선 사람 집을 방문해야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항상 긴장하게 돼요. 조사원 대부분이 여성이고….”
통계청 통계조사원 A씨(57)는 3년 전 한 가구를 방문했다가 겪은 위협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화가 잔뜩 난 중년 남성이 쿵쿵대며 계단을 내려와 손을 번쩍 쳐올렸다. A씨를 본 남성은 손을 내렸지만, A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덜덜 떨었다. 모르는 집을 찾을 때마다 겪는 ‘문 뒤의 공포’는 20년 이상 일한 A씨에게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통계조사원 B씨(50)는 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사적인 연락을 받았다. 대상자는 B씨에게 “왜 우리 구역은 요즘 안 오느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 B씨는 응답자의 번호를 차단했다. B씨는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위급상황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통계조사원 절반 이상이 조사 중 신체적 위협이나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은 응답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통계조사원들의 처우와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적 위협, 폭언, 성희롱까지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통계조사원 709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의 95.8%가 여성이었고 50대가 73.1%, 40대가 20.5%로 대부분이 중년이었다. 조사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통계청노조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56.0%는 ‘근무 중 대상자로부터 신체적 위협 또는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7.2%는 ‘근무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했다’고 했다. 46.0%는 ‘응답자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했다. 응답자 97.2%는 ‘조사 업무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불안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59.2%, 가끔 느낀다 38.0%)’고 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통계조사원들은 낯선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많은 이들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특히 최근에는 표본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1인 가구가 늘었다”며 “보통 웃으면서 열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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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원들은 조사 중 경험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신체적 위협, 폭언, 성적 수치심, 사적 연락 등을 경험했을 때 대응’을 묻자 49.9%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직장 내 동료나 가족과 의논했다’는 응답은 15.0%였다. ‘직장 내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이유는 ‘응답자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74.0%로 나타났다. 도움·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32.6%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게 없음” “대상자 변경 등 대안 없이 계속 조사 유도” 등이 꼽혔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도 잦은데 사고 처리는 ‘개인’이 떠안는다. 응답자 54.7%가 ‘업무 관련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재해 치료를 위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경우는 4.9%에 그쳤다. ‘개인 부담’이 69.1%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긴데 임금·처우는…
노동시간과 임금·수당 등 처우도 열악했다. 통계조사원의 55.3%가 주 4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3.7%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규정된 초과근무시간을 다 써서(72.0%)’가 가장 높았다. 조사원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보상은 월 8시간(수당 3시간, 대체휴무 5시간) 뿐이다. 통계조사원의 86.4%가 ‘기본급·복리후생에 불만족(매우 불만족 47.2%, 불만족 39.2%)’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0%였다.
여전히 존재하는 ‘공무직 차별’도 낮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년 이상 일한 A씨는 “아직도 월 실수령 임금이 23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통계청의 ‘조사 담당 일반 공무원 및 공무직 임금체계’를 보면 현장 조사 수행 수당으로 공무원은 비과세인 ‘통계활동비’를, 공무직은 과세인 ‘표본관리비’를 받는다.
통계조사원들은 정확한 통계 생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도 ‘응답자의 불신(426명)’ ‘임금·복리후생 등 처우(319명)’ ‘사고 위험 등 업무환경(282명)’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계조사원의 처우 및 업무,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실태조사를 했다”며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확보, 임금체계 개선 등 통계조사원의 처우와 업무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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