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건강 심리사 교정공무원 채용, 경력 호봉에 반영"

신대희 기자 2023.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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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와 정신건강 분야의 민간 근무 경력 전문성을 토대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광주교정청은 A씨의 민간 근무 경력 내용이 채용된 직류와의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량권을 남용해 A씨의 초임 호봉을 획정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라"며 "A씨의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 획정에 산입되는 유사 경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경력 환산율을 정하고 호봉 획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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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심리 치료와 정신건강 분야의 민간 근무 경력 전문성을 토대로 교정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초임 호봉 획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임상심리사 2급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2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병원에서 일했다.

A씨는 국가공무원 7급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에 합격해 2021년 5월 광주교정청 분류센터(주요 업무 고위험군 수형자 위험성 완화 교육·치료)의 7급 교위로 임용됐다.

광주교정청은 2021년 7월 A씨의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하지 않고 초임 호봉을 7급 1호봉으로 정했다.

A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초임 획정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민간 근무 경력 인정 여부가 실질적인 채용 배경이었다"며 "경력이 초임 호봉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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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사혁신처·법무부 사실조회 결과,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 직종별 경력 환산에서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호봉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심리분석팀 소속 교위로 근무할 당시 개별 심리 분석·위험성 평가, 오리엔테이션, 교정 심리 검사, 석방 전 재평가, 성폭력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는 교정 직렬·직류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분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췄더라도 경력의 양과 질에 따라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면접 시험에서 담당 예정 업무와 응시자 경력·경험과의 관련성 등이 세부 평가 지표로 활용돼 A씨의 민간 근무 경력은 채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또 "광주교정청은 A씨의 민간 근무 경력 내용이 채용된 직류와의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량권을 남용해 A씨의 초임 호봉을 획정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라"며 "A씨의 민간 근무 경력이 호봉 획정에 산입되는 유사 경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다시 경력 환산율을 정하고 호봉 획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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