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걱정하더니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한입으로 두말하는 당국 [부동산 라운지]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0. 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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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한 출산가구 대출금리 우대
“재정건전성 훼손” 지적했던 국토부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 발표 ‘내로남불’
신생아 [이승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출산 가구의 주택구매 대출금리 추가 우대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저출산 대책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 대출 방안을 발표해 오락가락 행보란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대출 또는 주택전세대출에 대해 출산 자녀 1명당 1%P 비율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0.5%P, 3자녀 가구 이상은 0.7%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우대 폭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우선 “세부적인 대출 조건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금융시장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유자녀가구의 평균 주택금리가 1.82~2.12%로 아주 낮고, 추가 금리 우대를 주면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 약 2개월 뒤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가구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 대출 지원 대상을 현행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적용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1~3%P 가량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 개정안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신중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법령에 대출 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하면 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경제 여건에 맞는 기금 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지난달 27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중단했지만, 내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는 건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초 신설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까지 35조4000억원 이상 신청돼 공급 목표의 90%가 소진됐다. 특례론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일반형 특례론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 출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올해 특례론보다 대출 금리 수준이 훨씬 저렴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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