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뭐길래" 위장 이혼·브로커 매수 등 부정청약 3년새 44% 늘어

정영희 기자 2023. 10. 1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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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은 물론 청약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의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지난 3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아내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위장 이혼을 한 뒤 남편이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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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 등이다./사진=뉴스1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은 물론 청약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의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지난 3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청약시장 인기가 시들해지며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올 들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함에 따라 부정청약이 다시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가 총 981건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가 지난해 329건으로 소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아았으며 통장·자격매매(294건) 불법공급(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36건) 불법전매(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둔 부부가 아내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위장 이혼을 한 뒤 남편이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거주지에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 허위 이혼 사실이 들통났다.

같은 기간 경기 파주에서는 평택·인천·안산·용인에 사는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특정 단지 입주권을 손에 넣었다.

2021년 충청에 거주하는 형제는 수도권에 위치한 가족의 시골 농가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위장전입 후 10여차례나 청약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이어진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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