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경인고속 방음터널 화재'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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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1명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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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늘 관련 재판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1명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직원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씁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차량 44대가 내부에 고립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트럭 운전자와 트럭 소유 업체 대표는 최초 발화한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9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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