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괴롭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라"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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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의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해왔던 표예림 씨가 숨진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표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학폭 등의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며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 4월 국회에 학폭 공소시효 없애기,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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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년 간의 학교폭력 피해를 고발해왔던 표예림 씨가 숨진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표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학폭 등의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며 폐지 운동을 벌여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 4월 국회에 학폭 공소시효 없애기,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표씨는 학폭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
표씨의 사망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상 공익적 목적이 아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형법 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70조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이 성범죄 가해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폐지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여러번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1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2년에도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규약위원회(ICCPR)가 각각 2011년과 2015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기꾼 등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공익과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말이 되는 것이냐"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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