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기본요금 3300원→4100원…4년 만에 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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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4년만에 800원 오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4차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
요율 조정안을 심의하고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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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4년만에 800원 오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4차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하고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1000원 인상안보다 하향됐다.
또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밤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택시운임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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