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어요”…8분 지각한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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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A 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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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숙사에 지내는 B 군이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뒤 지각 사유에 대해 “늦잠 잤습니다”고 답하자 B 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후 복도로 나간 B 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은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폭행 장면은 당시 복도 CCTV에도 찍혔다.

학교 측은 A 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 군은 교사의 폭행으로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고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B 군은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A 씨가 계속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B 군의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 씨를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B 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 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중 A 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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