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자서 지각"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도 안돼

허진실 기자 2023. 10.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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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전시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

교사의 폭행으로 B군은 뺨이 붓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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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대전시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

A교사는 학교에 지각한 B군이 지각 사유로 "늦잠을 잤다"고 말하자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이후 교실 밖 복도에서도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식으로 폭력을 가했고 당시 상황은 복도 CCTV에 녹화됐다.

교사의 폭행으로 B군은 뺨이 붓고 목에 상처가 났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시교육청과 경찰에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 B군에게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내렸다.

다만 가해자-피해 학생 간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A교사는 여전히 B군의 담임을 맡고 있다.

아동학대로 A교사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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