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자서 지각했다"는 말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고3 담임

최두선 2023. 10.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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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학생의 목의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군 어머니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훈계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은 체벌을 넘어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며 "아이는 맞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을 바꾸거나 전학 조치해주겠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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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후 수사의뢰, 분리 조치 없어 
경찰, 아동학대 해당… 조만간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학생의 목의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부모는 학교 측이 제대로 사과도 안했고, 가ㆍ피해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친 뒤 복도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A씨가 등교 시간을 8분 가량 넘겨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묻자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에서다. B군이 복도로 나가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자 A씨는 뺨을 두 대 때렸다. 이 상황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교장실로 가 폭행 상황을 알렸다.

A교사에게 맞은 B군은 뺨이 부어 오르고 목에 상처가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 확인을 거쳐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B군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교사가 지금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B군 어머니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훈계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은 체벌을 넘어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며 “아이는 맞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선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을 바꾸거나 전학 조치해주겠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군 어머니에 따르면 어머니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학교에선 처음에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담임 교사가 전화와 문자로 죄송하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참 지나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뒤늦게 교감이 직접 찾아와 사과한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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