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속도로 노선 처리 부적절”...군민, 경기도에 감사 청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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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자 없으면 의견 들은 뒤 실시 여부 결정”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A는 원안, B는 대안. <사진=국토교통부>
경기 양평군민 411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결정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 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면서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하자가 없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양평군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감사 청구한 3개 내용이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됐거나, 경찰에 고발돼 경기도 감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주민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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