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사유로… 고3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대전 교사 파문

김지은 기자 2023. 10. 11.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폭행 사건 후 2달이 지났지만 가해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등 학교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A 교사가 3학년 학생 B 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교사와 피해 학생 분리 조치 하지 않아 논란 커져
학생 목에 남은 폭행의 흔적.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폭행 사건 후 2달이 지났지만 가해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 등 학교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A 교사가 3학년 학생 B 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침 등교 시간에 B 군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4명이 지각을 했는데 A 교사는 나머지 3명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생략하고, B 군이 지각 사유로 늦잠을 잤다고 말하자 목을 조르며 교실 내 벽으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도 A 교사는 복도에서 수차례 B 군의 뺨을 때리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는 A 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A 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A 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